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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0885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2공포번호 23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동해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지역상품권, 선불카드, 전자화폐, 물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지원기준일 현재 동해시에 주소를 둔「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한다. <개정 2020.07.10.>

제6조

지급 등

① 시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지역상품권, 선불카드, 전자화폐,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기준일,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 지원과 공제

시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강원도에서 이와 유사한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제목개정 2023. 6. 2.]

제8조

환수조치

시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