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및 중견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건실한 산업구조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및 중견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건실한 산업구조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동해시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
2.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4. “수출”이란 「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다.
5. “기업관련 단체”란 중소기업들이 상호 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 행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제품홍보ㆍ 판로개척 또는 시가 주관하는 국내외 마케팅 활동
2.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또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활동
②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유망한 예비창업자(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지원 사업
2.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가 우수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때의 지원 사업
3. 창업보육센터 및 입주기업, 창업관련 단체 등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4.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
5. 창업 후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재창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
6. 청소년, 대학생의 창업활동 지원 등 창업 저변 확대 지원 사업
7. 창업교육 또는 창업 기반시설 확충, 중소기업 컨설팅 등 지원 사업
8. 그 밖에 중소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설 2019.12.13.>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또는 기술융합 촉진 지원 사업
2.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사업
3.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중소기업, 단체의 기술개발 지원 사업
4.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설 2019.12.13.>
시장은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등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전자상거래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사업
2.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 주관 국내외 마케팅 추진사업 <개정 2023. 6. 2.>
3. 중소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또는 제품디자인 등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사업
4. 산업현장에서 생산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개정 2023. 6. 2.>
5. 중소기업의 생산제품 및 자재 운반비와 폐수처리비 지원 사업
6. 그 밖에 중소기업 제품홍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설 2019.12.13.>
시장은 수출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유망 수출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2. 무역 기반조성 또는 활성화 사업
3. 국내외 수출상담회 개최, 참가지원 사업
4. 국내외 박람회ㆍ전시회 등 개최, 참가지원 사업
5. 해외 통상촉진, 판촉행사 지원 사업
6. 수출 관련 교육, 컨설팅 사업
7. 수출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건조성과 통상활동 지원 사업
8. 그 밖에 수출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설 2019.12.13.>
시장은 중소기업간 교류활동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또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6조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중소기업 주간”과 관련된 사업
2.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
3. 장애경제인 지원을 위한 사업
4. 기술혁신 또는 경영혁신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
5.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사업
6. 융합(이업종)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
7. 중소기업 및 경제인의 교류협력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교류활동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또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설 2019.12.13.>
① 시장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기업ㆍ단체,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에게 해당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를 시 출자ㆍ출연기관, 다른 행정기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 또는 수출 지원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에 따른 창업지원에 관한 업무
2. 제6조 각 호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업무
3. 제7조 각 호에 따른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업무
4. 제8조 각 호에 따른 수출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
5. 제9조 각 호에 따른 교류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시장은 중소기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기업, 유관기관,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