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점용료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당해 년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의 점용료등 조정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등에 있어서의 그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 즉시 징수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당해 허가년도 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
허가수수료는 별표4의 기준에 의거 정한다.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 하게된 기간분의 점용료등은 반환하여야 한다.
1. 소하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개정 2018.12.28.>
3. 소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등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2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
요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동해시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