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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88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2공포번호 23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해시의 산림을 보호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조심기간”이란 「산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동해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
2. “산불방지단체 또는 개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 <개정 2023. 6. 2.>
나. 통 ㆍ 반장
다. 그 밖에 목적과 설립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해진 법인 또는 단체 중 실제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활동 등 산불방지활동이 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생단체

제3조

적용범위

산불방지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대상

산불방지활동의 지원대상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2. 산불 진화활동
3. 산불예방 캠페인 및 홍보활동
4. 그 밖의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제5조

비용 등의 지원

시장은 산불방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비용 및 물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

표창

시장은 산불방지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