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피해”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조제1호의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16.10.10.> 2.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란 지진피해 발생 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위험도평가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분야 전문가와 피해지역 및 인근지역의 거주자 중 동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동해시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한 사람으로 제2호의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동해시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②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동해시본부장이 실시하도록 하되 공공시설물의 경우 동해시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소관 관리주체가 실시할 수 있다.
① 동해시본부장은 다음의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
1. 지진으로 상당수의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된 경우
2.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삭제 <2016.10.10.>
② 동해시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경우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관련 학ㆍ협회장, 평가단원 등에 위험도평가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③ 관련 학ㆍ협회장 등은 동해시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 결정을 통지 받으면 필요한 전문가를 신속히 섭외하여 동해시본부장에게 통지하고 위험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 동해시본부장은 지진재해에 대비하여 평소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한다.
① 동해시본부장은 지진피해 발생시 위험도 평가를 결정한 경우 동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동해시의 재난안전대책을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평가단장은 피해지역 또는 그 주변에 평가거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반을 둘 수 있고, 평가반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동해시본부장이 정한다. 이 경우 평가반의 반장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한다.
④ 동해시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현지 주민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⑤ 동해시본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평가단원을 평소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평가단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단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① 동해시본부장은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시기 및 기간을 정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동해시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동해시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에 있어 다음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별 피해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사망자, 부상자 및 실종자 현황
5.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등
② 동해시본부장은 피해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공공시설 및 병원 등의 피해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
③ 삭제 <2017.11.10.>
④ 동해시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3등급으로 구분된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1. 위험 [별지 제3호서식]
2. 주의 [별지 제4호서식]
3. 안전 [별지 제5호서식]
⑤ 동해시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결과가 위험수준으로 평가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 및 출입을 통제할 수 있으며, 별지 제6호서식의 표지를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⑥ 시설물별 위험도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은 동해시본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동해시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최종 보고서를 1개월 이내에 작성ㆍ완료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각종 결과물 일체를 동해시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반장은 피해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ㆍ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동해시본부장은 최종 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동해시본부장은 지진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자체 위험도 평가가 어려울 경우 다른 지자체에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동해시본부장은 다른 지자체에 지진피해가 발생되어 다른 지자체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으면 자체 위험도 평가 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① 동해시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 및 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동해시본부장은 평가단원 등이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 부상, 또는 상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동해시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평가단원의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해시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