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 및「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동해시 청ㆍ장년의 고용 촉진을 위한 사회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고 취업지원과 지역기업의 구인난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 및「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동해시 청ㆍ장년의 고용 촉진을 위한 사회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고 취업지원과 지역기업의 구인난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ㆍ장년”이란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과 55세 이상 64세 이하의 장년을 말한다. <개정 2023. 6. 2.>
2. “경력단절여성등”이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신설 2017.7.7.>
3. “지역 우수인재”란 시의 외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 출신 청ㆍ장년 및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ㆍ장년을 말한다. [2호에서 이동 <2017.7.7.> ]
4. “정규직 신규채용”이란 업체에 신규 채용되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로 일하는 직위나 직무의 사람을 의미하며, 업체의 채용규정 적용을 받으며 정규직 채용 관련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11.6.> [3호에서 이동 <2017.7.7.>]
5. “대상기업”이란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모하는 청ㆍ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를 말한다. <신설 2015.11.6.> [4호에서 이동 <2017.7.7.>]
6. “고용대상자”란 공고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대상기업에서 자체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11.6.> [5호에서 이동 <2017.7.7.>]
7. “일자리 보조금”이란 대상업체가 고용대상자를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신설 2015.11.6.> [6호에서 이동 <2017.7.7.>]
시장은 국가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ㆍ장년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업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시장은 청ㆍ장년, 지역 우수인재 등의 취업지원 사업(이하 “취업지원 사업” 이라 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취업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ㆍ장년 및 지역우수인재의 취업지원 기반 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용촉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지원대상자는 제2조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공개모집 등 방법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5.11.6.>
② 동해시 일자리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지원대상자를 등록하고 취업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지원대상자는 시에서 추진하는 취업지원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①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공개모집 등의 방법으로 선발하되, 보조금 지원이 제한된 대기업 등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되거나 신청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취업지원 사업 참여기업으로 확정한다.
③ 취업지원 사업 참여기업은 지역 우수인재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시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취업지원 사업 참여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1. <삭제 2015.11.6.>
2. 중소기업육성자금 우선 지원 <개정 2015.11.6.>
3. 그 밖의 행정ㆍ재정 지원
② 취업지원 사업 참여기업 중 국가나 강원특별자치도 등 타 기관으로부터 이 조례와 유사한 제도의 지원을 받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① 일자리보조금 지원은 제2조제5호의 대상기업 중에서 시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규모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하이며, 시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는 업체로, 고용대상자가 있는 업체로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 촉진법』및『동해시 투자 유치 지원 조례」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및 이전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유지 경력이 2년 미만이라도 예외로 한다. <신설 2015.11.6.> <개정 2017.7.7.>
② 지원기준은 대상기업 1개업체당 청ㆍ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시 10명까지 최대 6개월간 1명당 월 100만원을 일자리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1.6.> <개정 2017.7.7.>
③ 제2조제2호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우에는 34세 초과 55세 미만이라도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7.7.> <개정 2024.7.12.>
① 일자리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일자리보조금 지원 공모사업 참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6.>
② 시장은 업체가 신청한 신청서와 관련서류에 따라 평가서(배점기준) 상위 순으로 지원 대상 업체를 우선 결정한다. <신설 2015.11.6.>
① 시장은 대상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대상기업에 예산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고용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1.6.>
② 예산의 집행은 대상기업이 고용대상자를 채용한 후 2개월 단위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5.11.6.>
① 시장은 대상기업이 정규직 신규 채용인력을 지속적으로 고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6.>
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상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신설 2015.11.6.>
① 시장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지급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1.6.>
② 규정 등 위반한 대상기업은 향후 2년간 지원에서 배제한다. <신설 2015.11.6.>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1.6.>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소요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신설 2015.11.6.>
시장은 취업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해시청ㆍ장년고용촉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조 이동 2015.11.6.>
1. 취업지원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우수인재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
3. 취업지원 사업 참여기업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취업지원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조 이동 2015.11.6.> <개정 2017.7.7.>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고용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기업인 또는 고용ㆍ경제ㆍ기업 관련단체 임원
3. 그 밖에 지역경제ㆍ고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조 이동 2015.11.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조 이동 2015.11.6.>
②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조 이동 2015.11.6.>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용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고용업무담당이 된다. <조 이동 2015.11.6.>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 이동 2015.11.6.>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조 이동 2015.1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이동 201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