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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0874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2공포번호 23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가 공익목적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ㆍ운영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영상정보관리 등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 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ㆍ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는 장치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ㆍ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라 한다)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CCTV 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CCTV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CCTV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말한다.
4. “CCTV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CCTV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하여 목적별로 설치된 CCTV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5. “영상정보 연계”란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송ㆍ수신 하는 것을 말한다.
6.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CCTV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CCTV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7. “통합관제센터장”이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영상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정보주체"란 영상정보에 따라 식별되는 해당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이하 "CCTV 운영자"라 한다)" 란 CCTV를 설치ㆍ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영상정보 취급자"란 CCTV 운영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영상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영상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동해시(이하“시”라 한다)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익을 위해서 설치ㆍ운영하는 CCTV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전담부서의 지정

①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CCTV의 설치ㆍ운영,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CCTV의 통합ㆍ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CCTV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을 위해서 반드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ㆍ운영하는 부서로 한다.

제5조

CCTV의 설치기준

CCTV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1. CCTV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방범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
3. CCTV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CCTV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ㆍ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 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통합ㆍ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설치·운영계획 수립

CCTV 운영자는 CCTV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CCTV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2. CCTV 시설 담당부서ㆍ책임자 및 연락처
3. 설치ㆍ운영되는 CCTV 카메라 대수ㆍ위치ㆍ성능 및 촬영범위
4.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5.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대책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ㆍ절차 및 방법
7. CCTV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ㆍ관리ㆍ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8. 영상정보가 열람ㆍ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9.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및 방법
10. 그 밖에 영상정보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보안대책 및 보안성검토

CCTV 운영자는 CCTV를 설치할 경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및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체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성검토 및 자체보안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보안관리 수행체계(조직, 인원) 등 관리적 보안대책
2. 외부출입인원 등에 대한 인적 보안대책
3. 설치장소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등 물리적 보안대책
4. CCTV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
5. 재난복구계획
6. 영상정보의 열람, 제공 및 보유기간, 삭제방법에 대한 관리대책

제8조

CCTV의 설치목적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CCTV를 방범, 쓰레기투기방지, 주차관리, 교통정보수집, 불법주정차단속, 재난ㆍ재해예방, 시설물관리 목적 등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수렴

시장은 CCTV의 신규 설치 및 CCTV의 통합관리로 설치 목적이 변경, 추가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행정예고나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

사전협의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 및 산하기관에서는 미리 CCTV 전담부서와 협의하여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안내판의 설치

① 시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4. CCTV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업체명 및 연락처
② 시장은 CCTV의 통합관리, 부서명ㆍ관리책임자ㆍ연락처의 변경 등으로 안내판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제1항의 안내판을 변경 설치하여야 한다.
③ 원거리 촬영, 과속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 개인정보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또는 산불감시 등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안내판 설치를 생략하고 시 홈페이지, 동해시 시보에 관련사항을 고지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 등 안내판 설치로 보안 취약점이 우려되는 곳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

CCTV의 조작 및 기능

① 시장은 CCTV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방범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CCTV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CCTV의 운영ㆍ관리 방침

① CCTV 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CCTV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CCTV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CCTV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CCTV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CCTV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CCTV 운영자는 제1항의 CCTV 운영ㆍ관리 방침을 시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제14조

CCTV 유지보수

시장은 CCTV의 장애방지 및 노후장비 관리 등을 위해서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관련시설을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 해야 한다.

제15조

CCTV의 운영·관리에 대한 점검

① CCTV 운영자는 주기적으로 CCTV의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2조에 따른 CCTV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CCTV 운영자는 제1항의 CCTV의 점검 결과를 전담부서에 통보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시스템 등록은 전담부서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6조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① 시장은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영상정보자원의 관리 전체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해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위탁자를 철저히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CCTV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 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제17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 시장은 CCTV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통합관제센터는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CCTV 시스템을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된 CCTV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ㆍ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통합ㆍ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④ 통합관리를 위한 CCTV 등의 설치는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고, 설치목적에 맞는 제품으로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

인력 확보 등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직ㆍ경찰직 공무원과 전문성을 보유한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CCTV의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동해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은 방범용 CCTV의 영상정보자원 관리 및 각종 사건ㆍ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동해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의 경찰공무원을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④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학교 내 CCTV의 관제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관할 CCTV가 통합되지 않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6. 2.>

제19조

통합관제센터의 역할

① 통합관제센터는 CCTV의 관제기능을 통합ㆍ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CCTV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시장은 범죄 및 재난ㆍ재해 발생 등 긴급상황 시 유관기관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 방침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CCTV 운영ㆍ관리 방침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별도의 방침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목적 및 운영 방향
2.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한 CCTV 및 각종 장비 현황
3. 전담조직 및 기능, 담당업무, 근무체계
4. CCTV 운영(관리책임자, 운영시간, 실시간 관제의 범위 등) 및 영상정보 관리 방안
5. 통합관제센터에 CCTV를 연계한 다른 기관과의 대응체계 수립
6.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 보안(출입통제, 접근권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보안) 등에 관한 사항
7.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8.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9.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1조

관제의 범위

통합관제센터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CCTV의 영상을 실시간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간 관제를 통하여 신속한 조치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CCTV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22조

권한의 수임

시장은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다른 기관이 설치한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ㆍ관제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 부터 권한을 수임 받아 총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해 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

관제요원의 근무

① 관제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관제요원이 근무 중 CCTV로 범죄ㆍ사고ㆍ재난ㆍ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 해당기관 및 업무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

출입자 통제 등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출입통제(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제한)하여야 한다.
② 업무 담당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방문ㆍ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근무자의 근무 교대 시 근무자 및 방문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일반인이 견학 등의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시장은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

다른 기관과 연계에 필요한 보안대책

시장은 경찰서 등 다른 기관과 시스템 연계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동해시 CCTV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운영ㆍ관리 방침 마련, 심의
2. 통합관리 예산 또는 인력 협의
3. 통합 관리되는 CCTV의 관제요원 선발시 자격 기준 심의
4. 그 밖에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ㆍ조정 등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관할 경찰서 담당 부서장, 초등학교 연계를 실시한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 부서장 및 시 CCTV 운영부서장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모하여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시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지역 내 사회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2. 동해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
⑦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⑧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관제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②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위탁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제28조

CCTV의 관리 운영에 대한 점검

시장은 CCTV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및 고시 제52조에 따라 CCTV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

교육의무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CCTV의 운영 및 관제요원에 대해(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영상정보보호 등 모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① 시장은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집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31조

수집의 제한

시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

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시장은 영상정보를 보유목적 외로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인검거 등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써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열람하는 경우 6. 그 밖에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의 신속을 필요 로 하는 경우 ② 제1항 제6호의 공익목적으로 신속한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관제센터장의 승인으로 자료의 사본을 열람ㆍ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공한 자료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33조

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시장에게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ㆍ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34조

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시장은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나 증거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영상정보가 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 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5조

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

① 시장은 CCTV를 통해서 수집된 영상정보를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있는 곳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유관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 목적이 종료된 즉시 파기하고, 파기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36조

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유출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