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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이차전지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873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차전지산업의 진흥과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이차전지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차전지”란 외부의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의 형태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장치로서 반영구적으로 충전 및 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전지를 말한다.
2. “이차전지산업”이란 이차전지의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 소재부품산업부터 제조산업, 재사용 및 재활용 등 이차전지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

도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차전지산업의 지속적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이차전지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차전지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이차전지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이차전지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차전지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이차전지산업의 부문별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3. 이차전지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이차전지 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5. 이차전지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이차전지 기업과 수요기업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7. 이차전지산업의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도내 이차전지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이차전지산업 육성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이차전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차전지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
3.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4.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판로 지원
5. 지역산업체 수요 맞춤 인력 양성
6.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도지사가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전북특별자치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도지사가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7조

이차전지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도지사는 이차전지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이차전지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이차전지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3. 관계 공무원 4. 이차전지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10117;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할 때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이 제8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8.>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이차전지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도지사는 이차전지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등 이차전지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

이차전지산업 유공 포상

도지사는 이차전지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및 법인에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