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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871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5509

제1조

목적

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 청소년이 노사관계 등 근로 중에 입는 피해를 예방ㆍ보호하는 등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31.>
1. “근로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2. “근로 청소년 권익”이란 청소년이 노사관계에서의 피해를 받지 않고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리에 따른 이익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사용자”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노동”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를 말한다.
5.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6. “근로환경 개선”이란 근로자의 성별ㆍ연령ㆍ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인권 친화적인 사업장의 환경개선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근로 청소년이 노동 및 근로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② 도지사는 근로 청소년이 노동 제공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당했을 경우 법률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근로 청소년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근로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법을 포함한 노동 및 근로 관계 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근로 청소년의 권리

① 근로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근로 및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근로 청소년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③ 근로 청소년은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자신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④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체결된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해지할 수 있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목표 및 방향
2. 근로 청소년 권익 상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
3.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근로청소년 권익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

도지사는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의 상담ㆍ구제지원, 상담원 양성
2.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의 교육ㆍ안내, 강사 양성
3.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의식ㆍ 실태 조사
4.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5.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인식 및 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근로 청소년의 권익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인식 및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상담 및 구제지원

① 도지사는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근로 청소년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전북자치도 희망법률상담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 등 법률구조 서비스 이용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근로에 대한 권익 상담 및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제10조

교육 및 안내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4. 5. 31.>
② 도지사는 근로 청소년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자에게 근로 청소년의 권익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교육청과 협력하여 도내 중ㆍ고등학교에 제9조제2항에 대한 내용을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1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상담ㆍ지원 및 교육ㆍ홍보를 시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 우수 사업장을 선정하고 홍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사업장의 선정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3조

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자문 및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 업무 관련 부서, 교육청, 지방고용노동청 등 청소년 노동 관련 기관, 청소년단체 등이 참여하는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민간협의체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민관협의체의 운영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제14조

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② 도지사는 센터에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청소년 상담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의 위탁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근로 및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 또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단체에 센터를 위탁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