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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870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대상아동, 퇴소청소년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지역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정착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아동을 말한다.
3.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말한다.
4. “자립준비청년등”이란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대상아동, 퇴소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자립지원정책 수립 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지원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2. 자립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4.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5. 그 밖에 자립지원정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에 관한 생활ㆍ주거ㆍ진로ㆍ취업 등의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 자립에 필요한 자산 형성 지원
4.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건강 지원사업
5.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관련 시설 종사자의 자립지원 관련 교육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등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자립지원전담기관

①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이하 “자립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립준비청년등의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2. 자립지원통합관리서비스 관리 및 자립지원 정보체계 구축
3. 진로ㆍ취업 교육 및 지원
4. 주거, 재정관리 등 자립정착 교육
5.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아동복지시설의 자립프로그램 컨설팅 및 홍보
7. 자립지원대상아동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자립지원협의체

①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자립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협의체의 구성 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관계 공무원
3. 아동ㆍ청소년복지 관련 시설 및 단체 소속 임직원
4.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으면서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자립준비청년등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