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31.>
1. “공영장례”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위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연고자 등이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를 말한다.
4. “저소득층 사망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른 장제급여 또는 장제비를 지원받는 수급자 중 사망자를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② 도지사는 공영장례의 효율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시ㆍ군 및 장례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공영장례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북자치도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영장례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공영장례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3. 공영장례를 위한 공설장례식장 등 빈소 확보 방안
4.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및 조달 방안
5.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공영장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는 사망 당시 전북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1.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2. 제2조제4호에 따른 저소득층 사망자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일부를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임할 경우 그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이 지원금을 공영장례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조사 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