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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868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율적ㆍ주도적 지역발전과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인구감소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인구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인구 및 지방소멸 대응 등의 정책ㆍ사업 및 행정ㆍ제도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있는 업무를 담당하여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계기관”이란 전북특별자치도(직속기관ㆍ출장소 및 사업소를 포함하며, 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전북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5. “다른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 전북자치도 및 도내 시ㆍ군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인구감소 위기에 대한 효율적 대응과 효과적 성과 창출ㆍ확산을 위해 주관부서 간 또는 인구감소지역 시ㆍ군과의 주기적인 의사소통과 더불어 연계ㆍ협력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도내 인구감소지역 시ㆍ군과의 연계를 기반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종합적인 지원계획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인구 및 지방소멸대응 관련 정책ㆍ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2. 인구현황에 대한 다양한 자료 조사ㆍ수집ㆍ분석 등
3. 그 밖에 관련 정책ㆍ사업 및 행정ㆍ제도에 대한 사항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1.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생활인구의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0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연계와 활용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보육기반의 확충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에 따른 노후ㆍ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법 제28조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조례」 제11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 민ㆍ관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6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해당 사안에 관한 전문성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인구 및 지방소멸 정책ㆍ사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전북자치도 소속 실ㆍ국장급 중에서 인구정책, 국가예산 관련 공무원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전북연구원장이 추천하는 연구원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여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수당 등

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0조

심의ㆍ자문결과의 반영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외에는 위원회의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ㆍ자문결과를 종합적인 지원 계획 및 주요시책의 수립ㆍ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제11조

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①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 등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보건ㆍ의료ㆍ안전ㆍ교통ㆍ주거ㆍ복지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통근ㆍ통학, 관광ㆍ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 지역체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주민 및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등의 정착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복지 및 편의시설 등의 설치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5.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경관 및 환경개선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우수사례 발굴ㆍ확산

① 도지사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ㆍ군 및 관계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구감소지역 대응 우수사례 발굴ㆍ포상ㆍ홍보
2. 인구감소지역 대응 우수사례 확산 포럼 및 세미나 개최
3.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원 등
③ 도지사는 우수사례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3조

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등

① 인구감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구감소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적극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

인구감소지역 대응 운영ㆍ관리

①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 대응과 관련한 정책ㆍ사업 및 행정ㆍ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항을 운영ㆍ관리 위하여 총괄ㆍ지원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는 총괄ㆍ지원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협조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관련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