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는 평창군 평창읍 여만길 42(평창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등”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인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말한다.
2.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의 시설 중 농산물의 제조ㆍ가공 및 포장에 필요한 건축물과 부대시설, 장비 등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가공센터 시설물 사용을 허가받아 가공 상품 생산을 위하여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품”이란 가공센터에서 제조ㆍ가공한 생산물을 말한다.
가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소규모 농식품 창업농가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3.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검사 및 관리
4. 군 농ㆍ특산물 가공기술 개발 및 상품화 기술지원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운영을 위한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자, 농업인 등이 가공센터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자의 지시를 위반했을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원료 원산지 확인 및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지도ㆍ관리 감독할 수 있다.
① 가공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서식의 사용신청서, 원산지 증명서, 생산제품 출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자는 관리자 입회하에 신청서에 약정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다만,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주원료는 제조 공정상 50퍼센트 이상 사용되는 원료를 말한다.
① 군수는 구입가격과 농업인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가공장비 사용료를 산정하고,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납부 받아야 한다.
② 가공장비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결정한다.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 할 수 있는 해당 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기대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가공장비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상업적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2.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관계 법령ㆍ조례ㆍ규칙 등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5. 식품을 유통판매하기 위한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이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사용자는 가공시설 사용 시 식품위생 관련법규 및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시설 및 장비의 고장, 파손, 훼손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3. 약정기간 중 관련법규 및 계약서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위생적이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가공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은 판매 가능한 법적조치를 마친 후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6. 가공센터 운영에 따라 요구되는 각종 자료에 대해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한다.
가공센터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용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원산지 및 생산자 증명서 (별지 제2호 서식)
3.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생산제품 출하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4.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용 승인서 (별지 제4호 서식)
5. 생산ㆍ작업일지 (별지 제5호 서식)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평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가공센터 사용ㆍ수익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가공센터 사용료 결정, 사업자의 사용ㆍ수익 허가 기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 결정사항
4. 그 밖의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가공센터 업무부서장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산물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
2. 농업인, 가공업체 대표
3. 평창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4. 그 밖에 농산물가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사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
1. 단순하거나 긴급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위원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식품 가공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게는「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