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약재 품질관리 확산, 한방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평창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힝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약재 품질관리 확산, 한방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평창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힝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통지원시설"이란 한약재 품질검사힝가공힝저장 등 한약재 품질관리 및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2. "운영자"란 유통지원시설을 설치하여 직영하거나, 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ㆍ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수탁자가 유통지원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운영자에게 납부하는 한약재의 가공ㆍ저장 또는 품질검사 수수료를 말한다. 5. "기타 수익사업"이란 운영자가 한약재 품질검사ㆍ가공ㆍ저장ㆍ유통 이외에 수익을 목적으로 유통지원시설을 활용하여 행하는 사업을 말 한다.
유통지원시설은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2241-2번지 일원에 둔다.
유통지원시설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약재의 구매 및 품질검사ㆍ가공ㆍ저장ㆍ유통
2. 한약재 재배농가 또는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제1호의 지원
3. 기타 수익사업
운영자는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평창군 및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약재를 우선적으로 구매ㆍ가공ㆍ저장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이용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것. <개정 2023. 6. 2.>
2.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한약재 품질관리 확산에 기여하도록 유통지원시설의 운영계획을 수립힝운영할 것.
3. 제2호의 운영계획에 따른 유통지원시설의 운전자금 확보.
① 운영자는 한약재를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 「생약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등 관계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 오염 등 부적격한 한약재의 가공ㆍ유통 2.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위힝변조한 한약재의 가공ㆍ저장ㆍ유통 3. 한약재의 가격 폭등ㆍ폭락 조장
① 군수는 전문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에 따라 유통지원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에 따라 유통지원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사업 및 재산의 범위는 협약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공개경쟁방식에 의하여 재정부담능력, 기술 보유정도, 책임능력, 사용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유통지원시설을 수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또는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결과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1. 위탁운영 지정(연장)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운영자금조달ㆍ산지원료수집ㆍ 품질검사ㆍ가공ㆍ유통 계획을 포함한다)
3. 기타, 수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① 군수는 유통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 수탁자의 경우 유통지원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위탁만료일부터 2년간 그 기간을 자동연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과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처분 및 군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손힝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형태 및 용도를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군수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기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수탁자가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수탁계약이 해지된 때에 수탁자는 동 시설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운영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의 행위를 한 때
2.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위탁운영자는 유통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① 유통지원시설의 수탁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는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최초 임대형 민자유치사업으로 재산평가 가격을 산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지조성비와 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총 사업비를 재산평정가격으로 갈음할 수 있다.
군수는 유통지원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이전까지 국산 또는 지역특산 약용작물 구입 등 군수가 위탁한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군수가 위탁한 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 및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다음 해 3월말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1. 수입 및 지출 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 재산관리대장
3. 일별힝품목별힝규격별 거래 물량 및 금액을 기록한 장부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수탁자에 대한 회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 공유 재산관리조례」및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1.1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