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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823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2공포번호 28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민의 건강에 위험과 재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며,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군수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수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5.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7. 감염병 대비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 계획 및 추진방법
8.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

임시예방접종 지원

① 군수는 필요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에 임시예방접종을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로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력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군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규명에 필요한 역학조사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방역, 역학조사,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및 공중보건의사에게 역학조사 교육ㆍ훈련 과정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감염병 전문요원 양성을 위하여 감염병관리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감염병전문가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군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 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 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군민에게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감염병 예방, 효율적인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타 지방자치단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제9조

포상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