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창군 농가 등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해당 가격 안정과 유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29.>
이 조례는 평창군 농가 등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해당 가격 안정과 유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최저가격”이란 최근 5년간 주 출하기 도매시장가격 중 최고연도와 최저연도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을 고려하여 제19조1항에 따라 결정된 농산물 가격을 말한다.<개정, 2023. 12. 29.>
2.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 농축산물 가격을 말한다.
3. “계통출하”란 군 소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의 산지유통 계통출하조직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 12. 29.>
4. “차액”이란 “최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개정, 2023. 12. 29.>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축산물 최저가격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의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법 시행령(제12조제1항에서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군의 출연금 <개정 2023. 6. 2.> <개정, 2023. 12. 29.>
2. 계통출하조직의 출연금(연간 2억을 목표로 한다)
3. 기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ㆍ축산주민의 자발적 출연금
4. 기금운용 수익금
5. 그 밖에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 2029년까지 200억원 이상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ㆍ관리한다.<개정, 2023. 12. 29.>
③ 군수는 차액지원을 할 경우에는 해당 연도 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농축산물 가격의 차액 지원
2. 농축산물 가격안정 시책 추진
3. 종합적 농축산물 유통대책 추진
4.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군수가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
2.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기금을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탁하고,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8.11.09., 2020.11.13.>
1. 기금운용관 : 농산물유통과장 <개정 2022.10.7.>
2. 기금출납원 : 농산물유통정책팀장<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평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개정, 2023. 12. 29.>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해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설치하는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영 제7조에서 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8.11.09., 2019.8.30., 2020.1.10., 2020.11.13.>
1. 위원장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12.29.>
2.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목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유통과장, 축산농기계과장로 한다. <개정 2022.10.7., 2023.12.29., 2024.6.28.>
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나. 농협중앙회평창군지부장
다. 농ㆍ축산업협동조합장
라. 농어업회의소회장, 농업인단체대표
마.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산물유통정책팀장이 된다.<개정, 2023.12.29.>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12.29.>
② 위원회의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은 해당 안건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미리 알리고 회피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촉될 경우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때
4.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때
5. 위원회의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때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때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 <개정 2017.12.1.>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평창군 농축산물 농산물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업무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3.12.29.>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가격안정기금 운영 담당부서의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회 당연직 위원은 가격안정기금 운영 담당부서의 팀장, NH농협 평창군농정지원단장으로 한다.
⑤ 실무협의회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현직 임직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남ㆍ여 성비를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관내 농업협동조합 경제사업 담당 임직원 7명
2. 관내 농업인단체 관계자 5명
3. 농산물 유통 관련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 대표 3명
⑥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① 차액지원 대상 농축산물은 관내 농가 등에서 경작한 전략품목 및 육성품목 중 10개 품목과 관내에서 사육된 한ㆍ육우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이 경우 농협계약재배 외의 계약재배 및 위탁사육 물량은 제외한다. <개정 2023.12.29.> ② 차액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1. 농작물 1품목마다 경지면적 6,600제곱미터 이내 2. 한ㆍ육우 연간 출하 두수 30두 이내 ③ 차액 지원기준은 지원대상 품목이 5일 이상 연속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시 지원한다. <신설 2023.12.29.> ④ 대상품목의 품질이 중ㆍ하품으로 상품성을 상실한 경우 지원을 제외한다. <신설 2023.12.29.> ⑤ 연도별 개별농가 차액지원금은 5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종전③항에서 이동] <개정 2023. 12. 29.>
차액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제15조의 지원대상 농축산물을 계통출하조직을 통하여 출하한 농업인으로 한다.
차액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해당 신청서에 계통출하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한다.
① 제2조1항의 최저가격은 지원대상 품목별 주출하시기 도매시장가격 등을 참고하여 해마다 상반기에 개최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23. 12. 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최저가격을 해마다 군보에 고시하고 소식지,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고시해야 한다.
① 군수는 농업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 차액지원을 받은 때에는 해당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