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평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자치법규 223082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4-11-08공포 2024-11-08공포번호 29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창 군민의 행복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 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 먹거리”란 지역에서 생산된 농ㆍ임ㆍ수ㆍ축산물과 이를 사용하여 군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먹거리를 말한다.
3.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지역 먹거리가 군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4. “먹거리 전략”이란 지역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접근, 소비, 재활용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ㆍ연계되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 계획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군과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먹거리 기본권을 인식하고 생산ㆍ소비ㆍ안전ㆍ영양ㆍ복지ㆍ환경 등 다양한 영역을 상호 연계하여 건강한 먹거리를 모든 군민이 누리게 하는 먹거리 종합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② 농업, 환경, 복지, 교육, 관광 등 먹거리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먹거리 체계를 구축한다.
③ 먹거리의 생산, 유통, 가공, 안전, 분배, 폐기, 재활용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을 만들고 지역 내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먹거리 전략을 적극 추진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ㆍ농촌, 건강, 복지, 환경적 요인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먹거리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먹거리 전략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타 지자체와의 활발한 교류ㆍ협력을 통해 지역 먹거리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권리와 역할 등

① 군민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군민은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먹거리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③ 군민은 먹거리 전략 수립과 시행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 먹거리 정책을 시행 및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먹거리 전략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먹거리 전략”이라 한다)을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먹거리 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영유아, 임산부, 학생, 취약계층 등 지속적인 영양 관리가 필요한 군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 먹거리의 안전성, 건강한 먹거리의 공급과 선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먹거리 전략을 세우거나 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군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먹거리 전략 시행

① 군수는 먹거리 전략의 시행을 위해 행정 전담 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실행조직으로 먹거리관련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③ 군수와 군 소속 기관의 장은 먹거리 전략과 부합되도록 각종 사업을 매년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먹거리 전략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군민의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영양상태 등 실태 조사
2. 군민 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 먹거리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조사

제9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강화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과 군민을 대상으로 먹거리 교육, 선진지 견학,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과 선진지 견학,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먹거리 정책 등 전반에 관한 홍보와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

먹거리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먹거리 계획 시행과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11. 8.>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1. 먹거리 전략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 정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실현 등 환경 조성 협력
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1. 8.>
② 위원장은 평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24. 11. 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의원은 먹거리 기본권과 관련된 부서의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나.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3. 6. 2.>
다. 농협중앙회 평창군지부에서 추천한 사람
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평창사무소에서 추천한 사람
마. 평창군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바. 평창군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사.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아. 평창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자. 평창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추천한 사람
차. 식생활교육 평창네트워크에서 추천한 사람
카. (사)평창군귀농귀촌인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타. 그 밖에 평창군 공고를 통해 공개모집한 자 중 주무부서에서 추천 선발한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이 요구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 11. 8.>

제13조

위원회 운영

① 삭제 <2024. 11. 8.>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과를 둘 수 있으며, 분과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 및 분과장이 각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집행부를 두되 집행위원은 농산물유통과장, 간사는 먹거리관련담당,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2.10.7.>
⑥ 그 외 운영사항은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

수당

군수는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등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제13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제17조

공청회 등 개최

① 군수는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관계 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ㆍ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