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평창군 향토음식 발굴육성조례자치법규 2230820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29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의 고유한 향토음식의 계승ㆍ발전과 발굴ㆍ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향토음식" 이라 함은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한 독특한 방법으로 조리한 향토색 짙은 음식을 말한다.

제3조

향토음식심의회

ⓛ향토음식 발굴ㆍ육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산하에 향토음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업소의 지정, 지정취소, 재지정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 가격의 심사와 조정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 평가,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 관광상품화에 따른 사항
5. 기타 향토음식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

심의회 구성 등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기술지원과장, 관광정책과장, 군 음식업지부장과 지역 음식문화에 풍부한 경험과 높은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7.27., 2020.1.10., 2022.10.7., 2024.6.28.>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심의회 운영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향토음식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6조

향토음식의 발굴ㆍ지정 등

① 군수는 발굴ㆍ개발된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업소 지정을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으로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향토음식의 보전과 새로운 음식의 발굴ㆍ개발을 위하여 조사ㆍ연구사업 및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향토음식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평창군에서 주관하는 음식관련 축제에 우선 참여할 수 있다.
④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업소 지정을 위한 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육성 보호

군수는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업소의 육성과 보존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평창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지정업소 등의 홍보
2. 향토음식 및 지정업소의 소개와 홍보물 제작 지원
3. 향토음식 표지판, 그릇류, 홍보시설물 등의 지원
4. 기타 향토음식과 지정업소의 육성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8조

명칭사용의 금지

향토음식업소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향토음식업소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향토음식연구

ⓛ군수는 향토음식의 발굴ㆍ개발ㆍ보전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향토음식연구회단체를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수당 등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

제11조

음식연구전문기관 설립지원

군수는 음식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내에 음식산업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설립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연구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음식의 전문적인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강원특별자치도내 식품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연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② 연구업무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연구업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탁자는 그 보조금을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연구 종료와 동시에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수탁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