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창군 주민들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에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창군 주민들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에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이하 “주민안전”이라 한다)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요소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군 소재 건축물 및 공간(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그 방어적 구조로 설치ㆍ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기준(이하 “디자인기준”이라 한다)”이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평창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건축물 등에 대한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2.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각종 위험에 대비한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3. 도시공간을 군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해야 한다.
4. 군민들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및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해야 한다.
5. 지속적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① 군수는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 및 읍ㆍ면에서 디자인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민간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창군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경관법」에 따른 평창군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활성화사업
3. 해당 사업의 평가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할 경우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본계획 및 그 분야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을 위하여 그 기준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디자인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군보 및 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등인 경우에는 디자인기준을 우선적용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거나 위탁운영 하는 경우
2. 군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군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해서도 디자인기준을 우선적용 할 수 있다.
군수는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성화사업(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시범사업
3.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4. 위험발생 우려지역 및 취약지역 해당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사업 및 범죄예방환경디자인(셉테드) 적용 건축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09.26.>
① 군수는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창군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2. 디자인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
3. 활성화사업의 추진 및 선정
4. 제도개선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평창군 경관조례」에 따른 평창군 경관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개최 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담당 경찰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5.09.26.>
군수는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평창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3. 6. 2.>
① 군수는 활성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1.19.>
① 군수는 공공기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등에 대하여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군보 또는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군수는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