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 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촉진 및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 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촉진 및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3. “특정건설기계”란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4.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5.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6. “저공해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특정경유자동차 및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특정건설기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ㆍ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① 저공해조치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공해조치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저공해조치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2호의 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
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제2항제1호의 경우 다음 정기검사 유효기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 중에 같은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1년의 범위에서(제2항제1호의 경우 다음 정기검사 유효기간까지) 그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친환경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운행 기간 등 관련 사항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해서는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