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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808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3-06-16공포 2023-06-16공포번호 29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에서 활동하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산간지역 물류 불평등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과 안전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물류서비스”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ㆍ경량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거나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2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3.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표」(통계청 고시)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홍천군에서 생활물류서비스의 배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물류거점시설”이란 산간지역 물류 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화물을 보관ㆍ하역하기 위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5. “무인택배함”이란 택배 배송이 어려운 지역에 설치하여 생활물류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소형ㆍ경량의 화물을 소비자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직접적인 대면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물류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강화,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와 배송환경 개선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배송환경 개선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지원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지원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물류거점시설 지정 운영 방안
4. 무인택배함 설치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지원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홍천군 생활물류서비스와 택배배달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노동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무인택배함 설치

① 군수는 홍천군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 거점형 무인택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무인택배함의 설치ㆍ운영ㆍ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지원사업

군수는 배송환경 개선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개선 지원
2.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택배 배달 및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개발
3.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물류 불평등 해소를 위를 위해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