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천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천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군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3.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
4. 피해자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
5.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스토킹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방지 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군수는 스토킹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피해지원 관련 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