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2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홍천군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2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홍천군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홍천군 아동학대 업무 담당 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홍천군 아동학대 업무 담당 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홍천군 아동학대 예방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3.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에 관한 조사 및 사례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① 군수는 빈곤ㆍ학대 등의 사유로 원가정과 분리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개별 아동에 대한 상담ㆍ조사 및 보호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담요원(이하 “전담요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전담요원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③ 전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상황 점검
3.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종료 및 퇴소 조치 등
4. 보호 조치 종료 후의 사후관리
5.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지원
① 군수는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해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홍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홍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이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