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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802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3-06-16공포 2023-06-16공포번호 29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8.1 조례 제1514호, 2009.9.22,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2022.3.10., 2022.4.13., 2023.6.16.>

제2조

검사위원의 수 및 자격

①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다만, 홍천군의회의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넘을 수 없다. <개정 1994.8.1 조례 제1514호, 2007.7.3 조례 제1979호, 2009.9.22, 2019.11.25., 2022.4.13., 2023.6.16.> [제목개정 2023.6.16.]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임한다. <신설 2023.6.16.>
1. 군의원
2.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원에 있었던 사람
4.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재무관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것으로 증빙이 가능한 사람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위원은 홍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개정 2007.7.3 조례 제1979호, 2009.9.22., 2023.6.16.>
② 삭제 <2022.4.13.>
③ 의회에서 검사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7.3 조례 제1979호, 2023.6.16.>
④ 검사위원은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7.7.3 조례 제1979호, 2009.9.22, 2022.3.10., 2023.6.16.>
⑤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07.7.3 조례 제1979호, 2023.6.16.>

제4조

위촉기간

① 검사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3.6.16.>
② 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7.3 조례 제1979호, 2023.6.16.>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① 검사위원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2007.7.3 조례 제1979호, 2023.6.16.>
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군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결산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7.3 조례 제1979호, 2022.4.13., 2023.6.16.>

제6조

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위원으로 선임 된 군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7.7.3 조례 제1979호, 개정 2022.4.13.>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07.7.3 조례 제1979호>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7.3 조례 제1979호, 2022.4.13.>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3.> [전문개정, 조례 제2537호, 2017.11.10.]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홍천군이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07.7.3 조례 제1979호, 2022.4.13.>

제8조

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 조례 제1979호>

제9조

검사 의견서의 제출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 조례 제1979호, 2009.9.22, 2022.4.13.>

제10조

수당 등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 기간에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한다.
② 검사위원에 대한 수당은 검사 시작일부터 검사 종료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위촉 기간 이후에 의회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③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에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④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3항에 따른 출장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전문개정 2023.6.16.]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4.13.> <종전 14조에서 이동, 2023.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