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천군 유용미생물사업소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5>
이 조례는 홍천군 유용미생물사업소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5, 2023.6.16.>
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ㆍ축산업 및 농업환경 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ㆍ광합성균ㆍ유산균ㆍ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생산물”이란 홍천군 유용미생물사업소(이하 “미생물사업소”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액상미생물제ㆍ입상미생물제ㆍBM활성수ㆍ초유를 말한다.
3. “유용미생물제”란 유용미생물 생산 활동을 통하여 생산된 액상미생물제와 입상미생물제를 말한다.
4. “액상미생물제”란 미생물배지를 용해 후 유용미생물을 접종하여 증식ㆍ배양한 미생물제를 말한다.
5. “입상미생물제”란 곡류(옥수수 등) 및 박류(팜박 등)에 유용미생물을 접종 발효 후 성형한 축산용 복합생균제와 토양용 미생물복합제를 말한다.
6. “BM활성수”란 BM활성수 생산플랜트 공정을 거치면서 60일 이상 숙성된 액상제제를 말한다.
7. “초유‘란 소의 분만 직후 3일 이내 분비되는 유즙으로 면역단백질 등 생리활성물질을 포함하며, 초유은행에서 저온살균 처리 후 냉동 보관한 상태의 우유를 말한다.
미생물사업소는 홍천군 농업기술센터 안에 둔다.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미생물사업소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1. 농생물이용연구실 2. 친환경입상미생물생산센터 3. 초유은행 [본조 신설 2023.6.16.]
미생물사업소 내 시설은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생물이용연구실 가. 액상미생물제, BM활성수의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나. 액상미생물제, BM활성수의 농업적 활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입상미생물생산센터 가. 입상미생물제의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나. 입상미생물제의 농업적 활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초유은행 가. 초유의 저온살균 처리를 통한 가공 후 보관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나. 초유의 농업적 활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각 호 이외에 친환경농축산업 및 농업환경 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3.6.16.> [전문개정 2023.6.13.]
① 군수는 미생물사업소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6.>
② 군수는 미생물사업소 운영 및 관리 책임자는 홍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생산물의 생산 및 공급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5>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6.16.>
① 생산물은 수요자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② 생산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6.16.> [제목개정 2019.7.5]
① 생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생산물의 사용처는 홍천군(이하"군"이라 한다)지역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7.5> 1. 홍천군민(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농업관련법인(군에 주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공익을 위하여 생산물 공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9.7.5> ③ 유용미생물제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초유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5, 2023.6.16.> ④ 생산물 공급은 재배면적, 처리방법, 축종, 사육두수 및 급여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량 범위에서 차등 공급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6.16.> <개정 2019.7.5> [제목개정 2019.7.5]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7.5> 1. 생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3. 생산물의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6.16.> [제목개정 2019.7.5]
① 액상미생물제ㆍBM활성수ㆍ초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9.7.5, 2023.6.16.> 1. 제8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영농 또는 공익을 위하여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2. 군의 친환경농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ㆍ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환경 등)을 위해 군수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입상미생물제의 공급은 유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9.7.5> 1. 홍천군의 친환경농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ㆍ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그 밖에 공익(환경)을 위해 군수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입상미생물제 공급가격은 「홍천군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규칙」에 따른 홍천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이를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④ 생산물의 공급가격은 별표 2와 같고, 공급량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6.16.> <신설 2019.7.8>
① 유상의 생산물을 신청한 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15일 안에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9.7.5> ② 대금납부 및 처리 절차는 「홍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6.16.> <개정 2019.7.5>
유상으로 공급한 유용미생물제의 대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유용미생물제 생산ㆍ공급과정에서 오염 및 파손 등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교환이나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6.16.> <개정 2019.7.5>
미생물사업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3.6.16.> 1. 유용미생물제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유용미생물제 재료수불 및 생산대장 (별지 제2호서식) 3. 유용미생물제 신청 및 공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 4. 입상미생물제 판매대장 (별지 제4호서식) 5. 초유 공급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6. 초유 납품 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 7. 초유 관리 대장 (별지 제7호서식) 8. 초유 공급 대장 (별지 제8호서식)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