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동해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0., 2009. 7. 31., 2016. 10. 10., 2020. 12. 11., 2022. 9. 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동해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0., 2009. 7. 31., 2016. 10. 10., 2020. 12. 11., 2022. 9. 30.>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으로 한다. 이 경우 동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8. 1. 15., 2016. 10. 10., 2022. 9. 30., 2023. 3 3.>
① 제2조에 의한 위원은 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명은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 1. 15., 2009. 7. 31., 2020. 12. 11.> ② 삭제 <1992. 4. 6.> ③ 의회의원 이외의 자를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20. 12. 11.> <개정 2022. 9. 30.> 1. 강원특별자치도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한 직위에 있었던 사람 <신설 2020. 12. 11.> , <개정 2023. 3. 3., 2023. 6. 2.> 2.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신설 2020. 12. 11.> , <개정 2023. 3. 3.> 3.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신설 2020. 12. 11.> , <개정 2023. 3. 3.> 4. 재무관리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산검사 위원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23. 3. 3.> ④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0. 12. 11.> ] ⑤ 위원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0. 12. 11.> ] ⑥ 의회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20. 12. 11.> ] ⑦ 검사 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20. 12. 11.>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8. 1. 15.>
① 위원은 당해 시의 상근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98. 1. 15., 2009. 7. 31.>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회의장은 신분상실사유를 명기하여 당해 검사위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의원직 포함)을 상실한 때
2. 질병 등의 사유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2. 9. 30.>
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2. 의장이 부적격자라고 해임을 요구한 때
3. 기타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한 때 [본조신설 2020. 12. 11.]
① 대표위원은 의회의원인 위원 중에서 협의하여 선출하며, 선임되지 않을 시에는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 1998. 1. 15., 2009. 7. 31., 2023. 3. 3.>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1998. 1. 15.>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8. 1. 15., 2009. 7. 31.>
① 의회 의장은 효율적인 결산 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3인 이내의 사무보조원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1998. 1. 15.>
② 제1항의 사무보조원은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한다. <신설 1998. 1. 15.> <개정2009. 7. 31.>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6. 10. 10.>
1. 결산개요 <개정 2016. 10. 10.>
2. 세입ㆍ세출의 결산 <개정 2016. 10. 10.>
3. 재무제표 <개정 2016. 10. 10.>
4. 성과보고서 <개정 2016.10.10.>
5. 결산서의 첨부서류 <신설 2016.10.10.>
6. 금고의 결산 [종전5호에서 이동 <2016. 10. 10.> ]
② 삭제 <2016. 10. 10.> [제목개정 2016. 10. 10.]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는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내에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위원과 사전협의하여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8. 1. 15., 2023. 3. 3.>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 15., 2008. 1. 10., 2016. 10. 10.>
<개정 2023. 3. 3.>
① 제4조에 의한 위촉 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8. 1. 15., 2009. 7. 31., 2023. 3. 3.>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23. 3. 3.>
<개정 2023. 3. 3.>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 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8. 1. 15., 2009. 7. 31., 2023. 3. 3.>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 기간은 이에 포함된다.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위원의 수당 및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기준외에는 「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준한다. <개정 2009. 7. 31., 2016. 10. 10., 2023. 3. 3.>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