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해시의 각종 민원업무 및 그 밖의 행정처리 과정에서 착오나 처리지연으로 인하여 시간적ㆍ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함으로써 책임행정과 봉사행정을 실현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해시의 각종 민원업무 및 그 밖의 행정처리 과정에서 착오나 처리지연으로 인하여 시간적ㆍ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함으로써 책임행정과 봉사행정을 실현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민원인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민원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시장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시간적ㆍ경제적 불이익”이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착오 또는 처리지연으로 인하여 민원인을 다시 방문하게 함으로써 소요되는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4. “처리지연”이란 민원처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을 초과해서 처리되는 것을 말한다.
5. “민원보상”이란 시간적ㆍ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민원인이 이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는 민원을 말한다.
민원보상 대상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한다.
지연보상대상 민원사무의 처리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구즉결민원은 근무시간 3시간 이내
2. 유기한 민원 및 고충민원은 민원처리기준 표에 따른 처리기간
① 착오에 따른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 지급한다.
1. 관계 공부의 착오등재나 공무원의 착오기재로 인해 잘못 발급된 민원서류를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경우
2. 관계 공무원의 복사부실로 내용이 누락 되었거나 명확하지 않는 등 그 민원서류의 사용이 불가능하여 재발급을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경우
3. 행사일정 통지 착오로 인해 방문한 경우와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고지가 잘못 되었거나 이미 납부한 사람에게 착오로 독촉장이 발부되어 시정요구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한 경우
4. 그 밖의 민원처리의 착오로 인하여 시청 등을 다시 방문함으로써 불편을 주었다고 민원처리부서의 장 또는 민원심사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지연보상금의 지급은 민원처리 기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켜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 경우로 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의 민원심사관은 민원업무 총괄 과장으로 한다.
① 착오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시관내 지역 거주자: 10,000원
2. 강원특별자치도내 거주자: 20,000원 <개정 2023. 6. 2.>
3. 강원특별자치도외 거주자: 30,000원 <개정 2023. 6. 2.>
② 지연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구 즉결민원은 1시간 이내 지연 시 5,000원, 1시간 초과지연 시 1시간당 2,000원씩 추가한다.
2. 유기한 민원은 1일 지체 시 10,000원으로 하고, 1일 초과지연 시 1일당 5,000원씩 추가 지급한다.
3. 지연보상금 총액은 30,000원 이내로 한다.
③ 착오보상금 지급대상자는 민원을 신청한 자로 하며, 1명 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인 경우에는 선임된 대표자로 한다.
④ 보상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민원처리 착오 및 지연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오 및 지연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처리 착오 및 지연확인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서한문을 작성하여 민원심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민원심사관은 보상금을 민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민원인 계좌 또는 동해시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민원처리 착오 및 지연보상금 지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서한문을 우편으로 전달하고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1.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한 경우
2. 지방세 및 대부료, 사용료, 점용료,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의 의무부담 통지 후 법령 등의 개정으로 환불 또는 반환하는 경우
3.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의 경우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심사관은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 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민원서비스의 착오나 지연에 대하여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보상금의 지급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시장은 착오 및 처리지연으로 인한 민원 보상의 적용 범위와 보상기준 및 지급절차 등을 민원인이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시에서 발행하는 알리미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