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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0794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2공포번호 23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에 따라 동해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내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은 물론 학력 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란 동해시에 있는 「초ㆍ중등 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중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제4조

시장 등의 책무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역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가 설립한 투자ㆍ출연ㆍ출자기관 및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위한 시의 대책에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취업 지원 대책 수립

①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취업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 목표
2. 해당 연도 일자리 박람회 등 취업 지원 사업
3.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5.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일자리 창출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제7조

우선 채용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의 정원이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을 시 관내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불이익 금지

① 공기업 등이 제7조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ㆍ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ㆍ관리해서는 안 된다.
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확대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공기업 등은 신규채용계획을 수립한 경우 신규채용공고일 전날까지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 및 관내 고등학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6. 2.>

제10조

행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7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에 대해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