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9세이상 24세이하 사람으로서,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규약,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근로기준에 맞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권 친화적인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관협의체와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훈련과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③ 시장은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등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차별적 업무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 인격보호에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ㆍ교육ㆍ홍보
3.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홍보
4. 청소년 및 사용자 대상 노동인권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청 등 관계기관 및 청소년 노동 관련 기관ㆍ단체, 청소년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한다.
시장은 청소년관련 기관 및 청소년 노동 관련기관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