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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230789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4-06-14공포 2024-06-14공포번호 2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04.13, 2009.07.31> <개정 2013.6.28.>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 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3.04.13,2009.07.31> <개정 2013.6.28.>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24.6.14.>

제3조

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 업무, 시체 화장 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3)과 같다. <신설 1994.02.26> <개정 2013.6.28., 2017.12.8., 2024.6.14.>

제4조

직급보조비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동해시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의 직급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2013.6.28.>

제5조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별표 9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강원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본조 신설 2013.09.27.> <개정 2023.6.2., 2024.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