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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자치법규 2230788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2공포번호 23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 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통산업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강원특별자치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유통산업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통산업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조의2를 따른다.

제9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4조제4항에 관하여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5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 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

협의회의 운영 등

협의회의 운영 등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조의3을 따른다.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전통상점가”라 한다) <개정 2017.11.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ㆍ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3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

①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거나 변경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전통시장 등의 이전 및 소멸로 인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상실된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 취소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면적 등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 하여야 한다.

제14조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삭제 <2017.10.27.>
3. 삭제 <2017.10.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 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전통시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7.11.10.>

제15조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의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2.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의 영업시간 제한과 제1항제2호의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조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직전연도의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연도마다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직전연도의 서류를 제출한 대규모점포 등이 그 다음연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제1항 각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

조건 등의 부과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ㆍ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

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제19조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제1항에 따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17.10.27.>]

제1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거나 협의한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와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본조신설 <2017.10.27.>]

제2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며, 위촉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제4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2.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5급이상 공무원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0.27.>]

제21조

운영

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10.27.>]

제22조

분쟁의 조정

① 대규모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내용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 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0.27.>]

제23조

조정의 거부

위원회는 분쟁의 신청이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조정 등을 받은 사항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본조신설 <2017.10.27.>]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17.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