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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78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5-19공포번호 22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 조직과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지회의 지원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공유재산의 대부 시설지원 등

① 시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지회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

비용의 보조

시장은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
1. 지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 지원 사업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영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 여가활동 및 문화, 예술, 체육행사 참여 등 국내ㆍ외 지역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
8.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9. 시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지회의 장에게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
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
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

보조금 관리 등

① 지회의 장은 보조금의 사용결과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8.>
②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4. 8.>

제8조

중복지원의 금지

①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등 다른 조례에 따라 지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5. 19.>
②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은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표창 및 포상

① 시장은 권익신장과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