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의 문화생활ㆍ체육활동ㆍ복지ㆍ보호에 제공되는 원주시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의 문화생활ㆍ체육활동ㆍ복지ㆍ보호에 제공되는 원주시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21. 5. 28.>
1. “청소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 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원주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원주시 청소년시설의 명칭, 위치 및 사업은 별표 1과 같다.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청소년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2. 청소년단체
3. 20명 이상의 법인ㆍ단체 또는 일반인
4. 그 밖에 공익 행사를 위해 시설 사용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은 자(이하 “시설관리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승인(변경) 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7일 전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4일 전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하게 한다.
1. 국가 또는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단, 청소년과 그 이외의 자가 동시 대상인 경우는 제외함)
3. 청소년단체의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청소년활동
4. 법인ㆍ단체 또는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연수활동
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6. 그 밖에 행사 [전문개정 2021. 5. 28.]
청소년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단, 운영자가 시설의 목적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1. 비숙박시설: 09:00 ~ 22:00
2. 숙박시설: 24시간
① 제5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일 전까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8.>
② 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8., 2023. 3. 31.>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청소년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7.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청소년
8.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9.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반환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1. 5. 28.>
1. 시설관리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승인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전액 반환
3. 사용자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때: 전액 반환
4. 사용자가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때: 1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잔액 반환
5. 사용승인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 월을 제외한 잔여 월의 해당 금액 전액 반환
② 사용료 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시설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8.>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8.>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청소년시설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른 사용승인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8.>
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시설사용을 승인하지 않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이 조례 또는 사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 신청 할 때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5.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사용료 체납액이 있는 경우
6. 청소년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한 경우 등 사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1. 5. 28.]
① 사용자는 사고예방과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청소년시설 내ㆍ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21. 5. 28.]
① 청소년시설의 운영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다른 공휴일을 휴관일로 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 편의와 청소년시설 프로그램 특성 등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휴관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청소년시설 중 수련시설의 정기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연휴(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을 말한다)
3. 추석 연휴(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을 말한다)
4. 매주 월요일
③ 휴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따른 전문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8.>
② 삭 제 <2025. 3. 28.>
청소년시설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제7조에 따른 사용료와 그 밖의 청소년시설 운영으로 발생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청소년시설의 연간 운영계획을 세워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3. 28.>
② 청소년 수련시설의 수탁자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그 의견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에 따라 수탁자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 등을 준수하고 시장의 지시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시장은 배상하지 않는다.
1.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
2. 청소년시설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때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때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시설 및 비품 등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시설 운영상황을 조사ㆍ검사하거나 장부 등 관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탁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와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삭제 <2021.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