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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078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3-06-22공포 2023-05-19공포번호 22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주시민 스스로 환경보전 활동에 참여하는 등 여건을 조성하여 원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시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 등 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 등 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4. “사업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시에 주소를 두고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법인ㆍ개인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의 환경교육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시의 실정에 적합한 원주시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추진전략 및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 등 환경교육 및 사회환경교육의 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

제6조

학교 등 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학교 등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집과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2. 학교 등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학교 등 환경교육 담당 교원의 양성 및 연수
4.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5.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6. 학교 등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7. 학교 등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ㆍ지원
8. 그 밖에 학교 등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2.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7.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시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실시 후 15일 이내에 교육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환경교육의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원주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
4. 환경교육의 국제협력
5.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0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 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원주시의회 의원
2. 환경 및 교육 관련 유관 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
3.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해외 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할 경우
5. 위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위원 직무의 원활한 수행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2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교육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3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 제2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원주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3.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4.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환경교육의 실시
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6.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에 관한 사항
7.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8.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환경교육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환경교육 활성화 업무의 일부를 제14조에 따라 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