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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장애인 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078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4-07-12공포 2024-07-12공포번호 23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정의 안정적인 임신ㆍ출산ㆍ양육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원주시 장애인 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원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장애인 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정책의 추진체계
3. 장애인 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관련 현황 조사 및 지원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가정의 안전한 임신ㆍ출산ㆍ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장애인 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시책추진 및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 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신 및 출산 지원 사업
2. 자녀 양육 지원 사업
3. 건강관리 지원 사업
4. 가사지원 사업
5.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정보 제공 사업
6. 그 밖에 장애인 가정의 안정적인 임신ㆍ출산ㆍ양육 환경 조성 및 복지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출생축하금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 가정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에 출생(유산ㆍ사산 포함)축하금(이하 “출생축하금”이라 한다)을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생축하금 지원금액과 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출생축하금은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 첫째 신생아 외에 신생아 한 명마다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2. 신생아의 부 또는 모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출생축하금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는 친족이나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
3.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그 대상자임을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8조

출생축하금 지급 및 환수

① 읍ㆍ면ㆍ동장은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유산ㆍ사산인 경우 진단서)
2.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 기간
3. 본인 또는 배우자 등록장애인 복지카드
② 시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강원특별자치도 등으로부터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받는 장애인 가정에 대해서는 그 지원금의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원주시 출생축하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금과는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생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즉시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장애인 관련 법인ㆍ기관, 행정기관 및 그 밖의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