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상에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ㆍ구조ㆍ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상에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ㆍ구조ㆍ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19.>
1. “수상”이란 내수면을 말한다.
2.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沂水)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이나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이나 선박 등,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4.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5. “수난구호협력기관”이란 수난구호를 위하여 협력하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소방관서, 강원특별자치도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단체 또는 민간인이나 수난구호에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ㆍ장비, 드론 등의 소유자ㆍ임차인 또는 사용인을 말한다.
7.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8.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수행한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10. “구조대”란 수색 및 구조활동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된 인원으로 편성되고 적절한 장비를 보유한 단위조직을 말한다.
11. “민간해양구조대원”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민간해양구조대원을 말한다.
12. “표류물”이란 점유를 이탈하여 수상에 떠 있거나 떠내려가고 있는 물건을 말한다.
13. “침몰품”이란 점유를 이탈하여 수상에 가라앉은 물건을 말한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표류물ㆍ침몰품을 포함한다.)의 신속한 수난구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수난구호 관련 기관ㆍ단체ㆍ구조대ㆍ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호 민간참여자 등이 수색ㆍ구난ㆍ구조 등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하지 아니한다.
① 지원금은 유류대와 인건비, 수난구호 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기준하여 지급하되, 조난사고의 규모,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야간 및 스킨ㆍ스쿠버 동원은 인건비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제5조의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수난구호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이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해야 한다.
시장은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ㆍ구호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수난구호 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에게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