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역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① 법 제11조에 따른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주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가. 안전관리위원회 업무 담당 국장
나. 행정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원주경찰서장
나. 원주소방서장
다. 육군 제8375부대 1대대장
라.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마. 지역책임기관의 장
바. 시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사.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① 제3조제3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과 사목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3조제3항제2호바목과 사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위원은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안전관리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관리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관리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간사를 안전관리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관리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관리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에 대한 사전 검토
2. 시가 주관하는 축제ㆍ행사로서 주관 부서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안전관리계획 검토
3. 민간기관ㆍ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축제ㆍ행사로서 시의 관련 부서장이 공연법령 및 보조금 조건 등을 검토한 후에 심의를 요청하는 안전관리계획 검토
4. 주최ㆍ주관자 없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다중운집 행사로서 다중운집 행사 관련 부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안전관리계획 검토
5.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검토
6.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실무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실무조정위원회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시장은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그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안전관리 분야에 전문적인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을 실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실무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에 관하여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본다.
① 실무조정위원회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여유가 없는 경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실무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축제ㆍ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는 관련 위원으로만 의결할 수 있다.
④ 실무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실무조정위원회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무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관리위원장이 정한다.
①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원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력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협력위원회 담당 국장
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나. 재난대응 활동 참여 민간기업에 소속된 사람
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라. 재난 수습 활동 자문협회, 이재민 지원 단체 등
마.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안전 업무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은 제5조부터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은 “민간위원”으로, “안전관리위원회”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로 본다.
① 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재난대응 활동 전개
② 협력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력위원회 업무 담당이 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력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① 대책본부에는 본부장과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② 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시장이 되며,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차장: 부시장
2. 총괄조정관: 안전교통국장
3. 통제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수습을 주관하는 국ㆍ소장
4. 담당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5. 실무반: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과 지역책임기관,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서 파견한 사람
③ 대책본부 구성 체계도는 별표 1과 같다.
① 대책본부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1. 차장: 대책본부장 보좌
2. 총괄조정관: 재난 상황관리 총괄
3. 통제관: 실무반 업무 총괄
4. 담당관: 재난안전상황실장이 되며, 통제관 보좌 및 재난상황관리
5. 실무반: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한 업무로서 재난 유형에 따른 구분별 업무 수행
②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은 별표 2의 재난 수습 주관부서(분야별 위기관리매뉴얼을 관리하며 재난 수습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에서 관장한다.
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준비단계는 안전총괄과장이 재난안전상황실장으로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하며,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 기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며,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에서 근무한다.
1.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별표 4
2.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별표 5
④ 비상단계의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1. 자연재난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 별표 6
2. 사회재난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 별표 7
⑤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19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대책본부장 또는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단계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책임기관 직원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원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여부
5.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1. 안전총괄과장
2. 재난 수습 주관부서장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4. 「원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대책본부장은 제18조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역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지역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기록한 파견근무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책본부로 파견된 근무자는 대책본부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지역책임기관에서 비상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며, 부의장은 대책본부 차장이 된다.
② 대책본부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대책본부회의 업무 담당 국장
2. 대책본부회의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국ㆍ소장 및 부서의 장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대책본부회의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책본부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대책본부회의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④ 대책본부회의 의장은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위에 상당하는 사람이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대책본부회의 의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책임기관의 관계자나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대책본부회의 의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 대책본부회의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재난 수습 주관부서의 업무 담당이 된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 의장이 정한다.
①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원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1. 제1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한다.
3.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
4.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5.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국가유산 등 화재, 붕괴
6. 주요 하천에서의 유류ㆍ유해물질 유출
7. 신종 전염병의 최초 발생 또는 법정 전염병의 집단발생
8. 홍수, 댐 붕괴 등의 징후발견 또는 피해 발생
9.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ㆍ재해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강원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의 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그 권한 중 일부를 대책본부회의 의결을 통해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며,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원본부를 구성한다.
② 통합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지역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4. 지역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
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水防),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 내에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통합지원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안전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지역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지역책임기관에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와 지역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원본부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재난방송을 요청하거나「민방위기본법」제33조에 따라 민방위 경보를 발할 수 있다.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책임기관에 대해서도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지역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하여야 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긴급구조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지역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지역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와 인력 및 장비 등의 신속한 도달을 위해 지역책임기관의 장에게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지역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지역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의 소장(이하 “의료소장”이라 한다)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① 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안전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역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지역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난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역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체계로의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원본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철수할 수 있다.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제18조제3항, 제4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규정
2. 제27조에 따른 업무연락관 파견 요청
3. 제28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대피
4. 제29조제1항에 따른 재난현장 지원 요청
5. 제29조제3항에 따른 긴급구조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6. 제30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요청
7. 제32조에 따른 응급의료 활동 지원 요청
8. 제34조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 복구 요청
9. 제36조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철수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원주시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재난안전상황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상황 발생 시 현황파악 유지, 재난상황의 응급조치 및 수습내용 보고
2. 재난 및 기상특보 등 파악된 상황의 신속한 초동대처 및 전파
3. 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4. 읍ㆍ면ㆍ동으로부터 재난상황과 관련하여 지도 및 협조를 요구받은 사항 등에 대한 조치
5.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및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상황실 등과의 긴밀한 협조 및 지원
6. 주요 재난 발생 시 관계부서 직원의 비상소집 등 필요한 조치
7. 비상근무자 근무실태 확인 및 지도
8. 주요 상황발생 시 소방서 및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및 필요한 조치
9. 그 밖에 재난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① 재난안전상황실은 119종합상황실과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하여 상황전파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시 재난상황을 실시간 공유 및 공동대응 하여야 한다.
② 재난안전상황실은 효율적인 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지역책임기관, 재난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재난관련 정보와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협조 및 보고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상황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재난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하거나 민간단체 등에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 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동을 수행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역책임기관 및 법인ㆍ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체험 시설의 신설ㆍ확충 및 운영
2. 시민안전보험(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을 위해 시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가입
3.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시민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시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가입
4.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재난대비훈련
5. 법 제6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를 하는 경우 시민에게 안전과 관련된 구호, 상식 등의 문장을 표시한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 지급
6. 안전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7. 그 밖에 지역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제43조제1호에 따른 안전체험 시설을 신설하는 지역책임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 본사를 포함한다)에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3조제4호에 따른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법인ㆍ단체에게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보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② 피보험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시를 체류지로 등록한 외국인을 포함한다.
③ 보상의 대상이 되는 재난 및 각종 사고의 범위 및 보상한도액 등은 보험계약으로 정한다.
④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을 포함한다)가 제3항에 따른 보험계약이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다.
① 시장은 시민이 군복무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다만, 직업군인, 직업경찰, 직업소방관은 제외한다.
② 피보험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관
③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 청구에 관한 사항은 제4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시장은 제43조제4호에 따른 교육을 위한 전문 강사와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시장은 저소득층,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73조의5에 따라 안전문화운동 추진 원주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2.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3.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4.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민ㆍ관 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협의ㆍ조정
5. 민ㆍ관 협력 안전문화활동 계획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6.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협의회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과, 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2. 원주경찰서장
3. 지역책임기관의 장
4.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민간단체의 대표
5.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사임하거나 해촉된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의 해촉 및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는 “협의회”로,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장”으로,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은 “협의회 위원”으로 본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직원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안건의 실행계획 수립
2. 협의회에서 위임된 안건 검토
3. 협의회의 실천과제 발굴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수립
4. 안전문화운동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처리
5. 그 밖에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실무협의회의 결과는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직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의 해촉과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는 “실무협의회”로,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위원장”으로,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은 “실무협의회 위원”으로 본다.
① 시장은 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법 제3조제9의2호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주민이 참여하는 원주시 안전보안관(이하 “안전보안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등의 신고나 제보
2. 안전 관련 홍보 활동
3.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 활동의 참여
4. 시에서 추진하는 안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시장이 안전보안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무
① 안전보안관은 대표 1명과 부대표 1명을 포함하여 85명 이내의 보안관으로 구성한다.
② 안전보안관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성별을 고려하여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시와 안전문화향상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또는 기업의 직원이나 「초ㆍ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
4. 재난 및 안전 관련 분야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안전보안관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시장은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안전보안관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새로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련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의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법 제75조에 따라 원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 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자문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의 단장은 자문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분야 교수 또는 전문가(건축사, 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2.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단원의 사임 및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단장은 시장이 요청에 따라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자문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관리자문단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자문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재난안전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에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 등은「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