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원주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大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원주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大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과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관ㆍ담당관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제국ㆍ안전교통국ㆍ문화교육국ㆍ복지국ㆍ환경국ㆍ도시국ㆍ행정국ㆍ재정국을 둔다. <개정 2024. 7. 12., 2025. 7. 11.>
① 시장 밑에 시정홍보실을 둔다.
② 부시장 밑에 감사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말한다)과 민원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4. 7. 12.>
① 경제국에 경제진흥과ㆍ기업지원일자리과ㆍ투자유치과ㆍ첨단산업과ㆍ지역개발과를 둔다.
② 경제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① 안전교통국에 안전총괄과ㆍ교통행정과ㆍ대중교통과ㆍ도로관리과를 둔다.
② 안전교통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4. 7. 12.]
① 문화교육국에 문화예술과ㆍ교육청소년과ㆍ관광과ㆍ체육과를 둔다. <개정 2024. 7. 12.>
② 문화교육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7. 12.>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ㆍ보육아동과ㆍ생활보장과ㆍ경로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를 둔다. <개정 2024. 7. 12.>
② 복지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① 환경국에 환경과ㆍ기후대응과ㆍ에너지과ㆍ생태하천과ㆍ자원순환과ㆍ공원녹지과ㆍ산림과를 둔다. <개정 2023. 7. 14., 2024. 7. 12.>
② 환경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① 도시국에 건설과ㆍ도시계획과ㆍ도시재생과ㆍ허가과ㆍ건축과ㆍ주택과ㆍ토지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3. 7. 14., 2024. 7. 12.>
② 도시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① 행정국에 총무과ㆍ기획과ㆍ자치행정과ㆍ회계과ㆍ정보통신과를 둔다. <2025. 7. 11.>
② 행정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6과 같다.
① 재정국에 예산과ㆍ세무과ㆍ지방세입과ㆍ징수과ㆍ재산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6. 1. 1.> ② 재정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6의2와 같다. [본조 신설 2025. 7. 11.]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라 보건소를 둔다.
② 보건소에 「지역보건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두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7과 같다.
보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원주시 흥업면 흥대길 7에 둔다.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소장의 관장사무는 별표 8과 같다.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를 둘 경우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9와 같다.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별표 10과 같다.
① 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③ 법 제134조에 따라 단구동에 민원행정과, 복지행정과, 안전도시과를 둔다.
① 읍ㆍ면ㆍ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ㆍ통ㆍ반 조직운영, 주민생활지원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수행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사무 외에도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에 위임된 사무를 수행한다.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