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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77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9공포번호 23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망택시”란 농촌지역 등 대중교통이 없거나 부족한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제공하기 위하여 요금의 일부를 재정에서 보전받아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다목 및 라목의 택시 중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택시를 말한다.
2. “희망택시 이용권”이란 시장이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 주민(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발행하는 이용 금액 및 사용기한 등이 표시된 증서(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중 희망택시를 운행하도록 시장이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제3조

운행구간 및 요금 등

① 희망택시의 운행구간은 다음과 같다.
1.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에서 이용자가 가고자 하는 원주시 관내 목적지 또는 원주시 관내 지역에서 이용자의 거주마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희망택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기본요금은 원주시내 버스요금으로 한다.
③ 시장은 희망택시에 대한 이용자 지원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희망택시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이용자가 목적지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요금 중 기본요금을 제외한 차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용권의 발행 및 지급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이용대상

① 희망택시 이용대상자는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한 주민 중 시장이 정하는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의 주민으로 한다.
② 희망택시를 이용하려는 자는 주소지의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희망택시 운행방법

① 희망택시 운행은 이용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운행한다.
② 이용자는 택시운전자에게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 기본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③ 희망택시는 시장이 지정한 희망택시로 한다.

제6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
② 이용자는 이용권을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7조

지원 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원된 금액 전체를 바로 환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원주시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되어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
2. 제6조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희망택시 운영계획 수립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