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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23077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5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종합적인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원주시 사회복지센터의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제2조

위치

원주시 사회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갈머리2길 31(학성동)에 둔다. <개정 2013. 12. 13., 2023. 5. 19.>

제3조

입주대상

센터의 입주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3., 2025. 12. 31.>
1.「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가. 「노인복지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사업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사업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사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사업
마.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사업
2.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및 제33조에 따른 사업
3. 「청소년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사업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사업
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센터

제4조

사용료 등

① 센터에 입주하는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감면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그 밖에 사용료의 납부기간ㆍ납부방법 및 연체요율 등에 관하여는「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③ 입주자는 센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전화요금, 폐기물 수집 수수료 등 공공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

관리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리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관리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수탁재산의 이용료 등의 납부 및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한다.

제6조

사용ㆍ수익허가 및 전대

① 제5조에 따라 관리위탁된 재산에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위탁을 받았을 때에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해당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ㆍ수익이 허가된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제5조에 따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수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 또는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내부시설을 개조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칸막이공사 등 경미한 개조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수탁자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제5조제4항에 따른 보조금과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센터 운영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4. 공익상 관리위탁을 해지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시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센터의 관리ㆍ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시간

센터의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보험 가입 등

수탁자 및 입주자는 수탁재산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이나 영조물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손해보험 또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 단서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재산을 관리위탁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한 경우에는 시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

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