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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076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5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와 원주시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4. 17., 2019. 2. 15., 개정 2021. 11. 5.>
1. 통합방위 대비책
2. 다음 각 목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ㆍ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지역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다음 각 목의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4.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자체경비ㆍ보안 및 방호에 대한 지도ㆍ감독
5.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6. 통제구역 설정
7.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3., 2015. 4. 17., 2019. 2. 15., 2021. 11. 5., 2023. 5. 19., 2025. 12. 31.>
1. 원주시의회 의장
2.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
3. 원주경찰서장
4. 원주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5. 국가정보원 원주지역 관계자
6. 제108보병여단 제1대대장
7. 원주교도소장
8.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9. 원주소방서장
10. 원주시 재향군인회장
11. 강원서부보훈지청장
12. 강원지방병무청장
13. 공군 제8전투비행단 기지방호전대장
14. 그 밖에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 2. 15.>
④ 삭제 <2015. 4. 17.>

제3조의2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④ 간사는 의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4. 17.]

제3조의3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원주시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시 안전총괄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11. 5., 2025. 12. 31.>
1. 원주경찰서 경비안보과장
2. 원주소방서 대응총괄과장
3. 제108보병여단 1대대 정작과장
4. 삭제 <2025. 12. 31.>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통합방위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본조신설 2015. 4. 17.]

제4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원주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방위지원본부”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황실은 상황실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상황실장은 담당 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감독한다.
2.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편성한다
3. 지원반은 3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있는 실ㆍ관ㆍ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② 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 총괄지원반 및 동원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역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황실장은 소관기능과 관련 있는 업무담당주사로, 각 지원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 있는 업무담당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전문개정 2021. 11. 5.]

제5조

통합운영

법 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1. 11. 5.>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역민방위협의회

[본조신설 2019. 2. 15.]

제6조

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2., 2019. 2. 15.>

제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방위지원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