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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0767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5-19공포번호 22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비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ㆍ예술 축제
2.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3. 청소년의 범죄ㆍ학교폭력 및 인권보호 사업
4. 청소년의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5. 위기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6. 청소년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의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 활동, 보호ㆍ복지 및 문화 활동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제3조

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2조의 청소년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4조

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법인ㆍ단체 등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원주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원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 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원주시 자랑스러운 청소년 상 심사 및 선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5. 19.>
1.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
2. 원주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
3.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5. 19.>
1.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ㆍ청소년단체,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직업훈련기관 책임자 등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법조ㆍ청소년ㆍ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 청소 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청소년
4.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지도위원의 위촉

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②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읍ㆍ면ㆍ동장, 경찰서 지구대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청소년 기본법」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제11조

지도위원의 임무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제12조

지도위원의 의무

① 지도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도위원은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제13조

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ㆍ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읍ㆍ면ㆍ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등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지도위원의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증표 발급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청소년지도위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16조

수당 등

시장은 지도위원이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연수기회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수상 대상자

청소년상 대상자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원주시에 2년 이상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한다.

제18조

수상 부문과 인원

① 청소년 상 수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상인원은 각 부문별 1명으로 한다.
1. 문예(문화예술) 부문
2. 체육 부문
3. 효행 부문
4. 굳센 생활 부문
5. 자원봉사 부문
② 수상 후보자 추천이 없거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

추천 공고

시장은 매년 청소년 상 추천 요강을 원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널리 홍보해야 한다.

제20조

수상 후보자 추천

수상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천권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2.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장 및 청소년봉사단체의 장
3. 수상 부문 관련 부서장 및 청소년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
4. 청소년 주소지 읍ㆍ면ㆍ동의 20명 이상이 연명하여 추천하는 지역주민

제21조

선정방법

청소년 상 심사ㆍ결정은 원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수행한다.

제22조

시상

① 청소년 상은 매년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시상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수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고로 직접 수상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에게 시상할 수 있다.

제23조

기록보존

시장은 수상자 인적사항, 공적사항,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영구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