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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076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5-19공포번호 22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15.]

제2조

위치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동부순환로 9-8(단구동)에 둔다. <개정 2010. 4. 15., 2013. 12. 13., 2023. 5. 19.>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4. 15.]

제4조

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상담 지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복지대책과 관련된 연구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에 관한 사항
7. 재가장애인의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8. 지역사회에 대한 홍보계몽에 관한 사항
9. 기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시설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복지관에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보호작업장, 작업활동실 및 직업훈련실
2. 주간보호실, 체력단련실 및 물리치료실
3. 언어치료실, 미술치료실, 작업치료실 및 심리치료실
4. 진단의무실, 상담실 및 조기교육실
5. 기타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6조

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06. 7. 14.>

제7조

이용료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한 이용료는 복지관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②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료는 복지관을 위탁받은 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전문개정 2021. 10. 1.]

제7조의2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복지관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0. 1.>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률전문가 등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6. 2. 19.]

제8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복지관의 위탁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을 공개모집하고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0. 4. 15., 2016. 2. 19.>
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와의 연장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9., 2016. 12. 30.>
④ 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이용료, 수탁자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0. 4. 15.> <단서 삭제 2016. 2. 19.>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성별,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2021. 10. 1.>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모든 수입금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의 이용자나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5.>
④ 수탁자는 관계법규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같은 지번 안에 시설물을 신설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4. 15., 2016. 12. 30.>
⑥ 복지관 이용료의 책정 또는 변경시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종사원의 정원은 장애인복지관운영지침 범위내에서 시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년 1회이상 복지관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1. 수탁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때
4.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위탁계약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중 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시에 귀속된다. <개정 2010. 4. 15., 2016. 12. 30.>

제12조

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법규와 조례 및 운영지침 범위내에서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7. 12. 31., 2018. 4. 13.>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