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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76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5-19공포번호 22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른 사회재난 중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지원결정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한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시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늦어지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시의 행정적ㆍ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

제5조

지원 내용

① 시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나.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
다.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
2.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ㆍ치료비 지원
3. 그 밖에 시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시장이 정하되,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장례비ㆍ치료비는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의 장례ㆍ치료에 드는 통상적인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ㆍ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조

지원금액 등의 구상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지원을 한 경우 원인제공자에게 시가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다.
② 원인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7조

중복지원 금지

피해주민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제5조제1항(제1항제1호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피해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ㆍ이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시장은 제8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1호나목의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10조

지급방법

시장이 제8조제6항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피해주민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11조

반환통지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수령권자가 아닌 자가 피해지원금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지원을 받은 후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등 피해 지원 금품 반환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그 지원 금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채권 관리 등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재원의 확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반환 및 부담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