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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076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5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관하여 누구든지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13., 2016. 1. 8., 2017. 10. 11., 2020. 12. 31., 2023. 5. 19., 2025. 12. 31.>
1. “제안”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에 관심이 있는 자와 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라 한다)이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시ㆍ중앙행정기관ㆍ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채택된 제안 또는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표시에 불과한 것
마. 언론 또는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요구가 보도되어 대중이 인지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것
바. 개인의 사생활ㆍ습관 등 사적영역이나 풍습ㆍ관습의 개선에 관한 것
사. 특정 개인ㆍ단체ㆍ협회ㆍ기업 등의 사업과 그 홍보에 관련된 것
아.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 결정된 것
자.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시 정책 또는 행정 제도ㆍ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시 소속 공무원이 자신의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다만, 상관 지시사항 이행, 감사 지적사항 조치 등 자신의 개선 아이디어가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4.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이란 시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중앙우수제안으로 추천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7. “중앙우수제안”이란 제안제도를 관장하는 중앙기관의 장이 자체우수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8. “제안자”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시장에게 제안을 제출하는 사람(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창안자”란 채택제안 중 제안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을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제안의 제출

① 제안자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자는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 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별로 분담 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

제안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試製品) 등을 제작할 때에는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의 공개 등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 제목과 채택 여부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 8.>
② 시장에게 접수된 제안 중 같은 내용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③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④ 시장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 종결처리 할 수 있다. <2020. 12. 31.>

제7조

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안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8조

아이디어제안의 숙성

① 시장은 제출 또는 불채택 아이디어제안 중 정책 활용도가 높거나 보완 후 실행가능성이 높은 제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내용의 일부를 수정ㆍ보완하는 등 숙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을 숙성한 경우에는 제4조 및 제22조 단서의 공동제안에 준하여 제출한 제안으로 본다. 다만, 제안자가 제안내용을 비공개한 경우에는 제안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6. 1. 8.>

제9조

설치 및 기능

① 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원주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심사 및 등급결정
2. 부상(副賞)과 상여금의 지급 금액
3.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5. 숙성한 제안의 처음 제안자와 숙성한 자의 기여도

제10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2025. 12. 31.>
1. 삭제 <2020. 12. 31.>
2. 삭제 <2020. 12. 31.>
3. 삭제 <2020. 12. 31.>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부서 소속의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본청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제안심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 12. 31., 2025. 12. 31.>
④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0. 12. 31.>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2025. 12. 31.> <단서 신설 2025. 12. 31.>
⑥ 위원회의 위원이 심사대상인 제안 및 제안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위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11조

삭제

삭제 <2020. 12. 31.>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임 등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2020. 12. 31., 2025. 12. 31.>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0조제6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목개정 2013. 12. 13., 2020. 12. 31.]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 1. 8.>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16. 1. 8.>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1. 8.>

제14조

실무심사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부서(제안의 내용과 관련된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실무심사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6. 1. 8.>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제안의 채택 여부
2. 제19조에 따른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3.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심사를 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실무심사위원회가 제2조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불채택 처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다.
④ 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회의안건 등을 서면 검토한 위원에게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8.>

제16조

심사기준 등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을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경제성 또는 능률성
4. 계속성
5. 적용 범위
6. 노력의 정도
② 제1항제3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 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적인 심사기준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2. 31.>

제17조

채택 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를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삭제 <2020. 12. 31.>

제18조

의견조회 등

① 시장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안이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ㆍ등록 또는 출원된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업무 담당부서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 조회에 걸리는 기간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의2

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 제안처리 소관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제안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의 처리기간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안자의 동의를 받아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8.]

제19조

불채택제안의 재심사

①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30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제17조제1항에 따른 채택 여부의 심사 결과 채택되지 않은 제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행하거나,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안을 숙성한 경우에는 제안의 시행 또는 숙성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8., 2020. 12. 31.>
② 제안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후 해당 제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시책이 실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③ 시장은 제2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시책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포상을 하거나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④ 시장은 제2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시책의 실시 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다르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제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20조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시장은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중앙우수제안으로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아이디어제안의 경우에는 실시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21조

창안 등급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안자와 제23조제1항에 해당하는 실시자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상훈법」ㆍ「정부표창규정」ㆍ「지방공무원법」ㆍ「모범공무원 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 대상자 또는 모범ㆍ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2. 31., 2025. 12. 31.>
③ 제2항에 따른 시장 표창의 공적심사는 원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6. 1. 8.]

제22조

인사상 특전

① 시장은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창안등급으로 채택되는 경우에는 그 창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인사상 특전 및 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동상 이상에 해당할 경우 창안자 1명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며, 실적가점은 장려상 이상의 공동창안자 모두에게 부여한다. <개정 2013. 12. 13., 2020. 12. 31.>
②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③ 시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23조

부상의 지급

① 시장은 창안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副賞)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 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개정 2016. 1. 8.>
1. 금상: 500만원
2. 은상: 300만원
3. 동상: 100만원
4. 장려상: 50만원
5. 노력상: 30만원
② 불채택제안 중 제14조에 따른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창의성이 인정되거나 향후 검토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제안을 한 자와 채택제안 중 제안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창안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제안자에게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증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8.>
③ 시장은 제안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제안 참여 및 제안 실시 우수자나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 1. 8.>

제24조

상여금의 지급

① 시장은 공무원인 창안자의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제안자와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공무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16. 1. 8.>
1. 제안의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 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 제도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 환경 및 조건의 개선
5. 보건, 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상여금 지급액은 제28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016. 1. 8.>
④ 제2항에 따른 상여금은 상여금의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해당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한다. 다만,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상여금은 창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지급하되, 창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창안자가 지정한 자,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

상여금의 지급 제한

같은 제안으로 「공무원 제안 규정」, 「예산성과금 규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상여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8., 2025. 12. 31.>

제26조

그 밖의 보상

시장은 전시(展示)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試製品)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7조

창안의 실시

① 시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창안등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 제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창안등급이 결정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창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8.>
③ 소관부서의 장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28조

실시성과의 평가

① 창안의 소관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 1. 8.>

제29조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시장은 공무원 창안이 성질상 시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2. 31.>

제30조

관리기간

시장은 창안에 대해서는 창안등급이 결정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해서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 하여야 한다.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