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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23076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5-19공포번호 22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하천, 계곡,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물놀이 안전사고(이하 “안전사고”라 한다)”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다만, 낚시, 투망 등의 어로행위, 강을 건너는 행위,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사고는 제외한다.
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 “위험구역”이라 한다)"이란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 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ㆍ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이라 한다)”이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안전관리대책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6. “특별대책기간”은 매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시장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사전대비계획 수립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매년 4월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 대비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1.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ㆍ게시 계획
2.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
3. 안전관리요원 확보 계획
4.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5. 대국민 홍보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등

제5조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① 시장은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에 당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위험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
2. 구명장비 보관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
3. 구명환ㆍ구명로프(투척로프)ㆍ구명조끼
4. 전망대, 감시탑(관망탑) 등 이와 유사한 시설
5.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 장비
6. 기타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장비
② 제1항의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부족장비는 확충하고, 훼손장비는 정비하여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을 경우 설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지역 전수조사

① 시장은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수조사 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 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DB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위험구역 설정·게시

① 시장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방지 및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③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서 퇴거명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시장이 정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④ 삭제 <2020. 4. 10.>

제8조

안전관리요원

시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하여 관리지역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요원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2. 유급 안전관리요원
3. 119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
4.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해 「고용정책기본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확보한 인력
5. 해병대전우회, 대한민국특전동지회, 한국구조연합회,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6. 지역민방위대, 대학생 자원봉사대 등

제9조

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안전관리요원은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유지를 위해 시장이 총괄하며,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ㆍ단체는 시장이 수립ㆍ시행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
③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구역: 고정 배치
2. 위험구역 이외 관리지역: 고정 배치 또는 순찰 배치

제10조

운영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안전관리대책기간으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근무시간

안전관리요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다만, 관리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은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임무

안전관리요원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안전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안전사고 예방ㆍ예찰 활동
2. 인명구조 활동
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4. 응급환자 응급처치
5. 구명조끼 무료 대여
6.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

근무복 등

① 시장은 안전관리요원에게 근무복 및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복 및 안전장비의 종류는 시장이 정한다.

제14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2. 근무 중 음주ㆍ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
3.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

자격기준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수난구조 관련 기관ㆍ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
2. 수난구조 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3. 수난구조 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 교과목 이수자
4. 그 밖에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6조

모집·선발

시장은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모집ㆍ선발한다.

제17조

교육 및 훈련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모집ㆍ선발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 요령
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 요령
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 요령
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 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

대응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5월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당 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1. 근무반 편성ㆍ운영
2. 휴일 비상근무 및 현장 점검반 편성ㆍ운영
3. 상황보고 체계
4. 관계 기관과의 협조 체계
5.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6. 대국민 홍보 계획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9조

휴일 비상근무

① 시장은 안전관리대책기간 내 휴일 비상근무자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대책기간에는 제1항에 따른 휴일 비상근무자를 확대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현장점검반

① 시장은 관리지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역별로 현장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현장점검반에 대한 교육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 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현장점검반은 점검표에 의하여 점검에 임하여야 하며, 점검된 내용을 신속하게 재난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상황보고

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생한 물놀이 인명사고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소방청장에게 3근무시간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23. 5. 19.>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내용에는 사고 일시, 장소,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유무, 기상상태, 인명피해 및 인적사항, 사고원인 및 조치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23. 5. 19.>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원주시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