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등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사업자는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원주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원주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11조 따른 정부의 자원순환기본계획, 법 제12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의 시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
시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 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 및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대표, 관련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활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