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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자치법규 2230757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5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9. 22., 2010. 4. 15.>

제2조

세입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9. 22., 2010. 4. 15., 2013. 12. 13., 2023. 5. 19., 2025. 12. 31.>
1.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보조금ㆍ융자금ㆍ교부세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교부되는 수질개선부담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법 제17조제2항의 각호의 사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 9. 22.]

제4조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등

이 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예산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

전용금지

이 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예비비

이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0. 4.> [신설 2018. 6. 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 6. 1.>]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8.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