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 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 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4. 15.>
1. “공영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2조제1호에 따라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원주시에 설치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차고지와 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를 사용허가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공영차고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북원로 3118 일원에 두며, “원주시공영차고지”라 칭한다. <개정 2013. 12. 13., 2023. 5. 19.>
①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가목의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 6. 1.>
③ 시장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①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산출된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 12. 30., 2025. 12. 31.>
③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다.
④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공영차고지를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공영차고지의 파손ㆍ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사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4. 15., 2013. 12. 13., 2016. 12. 30.>
1. 시내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
2. 공영차고지 및 사용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
3. 「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4.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환경관련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제목개정 2016. 12. 30.]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공영차고지 및 사용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3. 공영차고지 및 사용시설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공영차고지 및 사용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5.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전문개정 2016. 12. 30.]
제5조에 따라 부과된 사용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 12. 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