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그 밖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 15.>
이 조례는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그 밖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 15.>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동부순환로 9-6(단구동)에 둔다. <개정 2013. 12. 13., 2023. 5. 19.> [전문개정 2010. 4. 15.]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상담지도 및 취업알선사업
2. 노인사회교육 및 후생복지사업
3. 노인건강지원사업
4. 기타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복지관에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주간보호실,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2. 공동작업장
3. 사회교육실 및 상담실
4. 사무실 및 강당
5. 기타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원주시에 거주하는 60세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강당은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고 이용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일반인에게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①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4. 15.>
②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③ 제1항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운영성과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④ 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이용료, 수탁자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1.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의 운영으로 관내지역의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 이용료 등 수익금과 후원금품,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운영기간중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5.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1. 수탁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았을 때
4.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위탁계약이 취소되었을 때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중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주시에 귀속된다. <개정 2016. 12. 30.>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노인복지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4. 15.>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년 1회이상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성실히 응해야 한다.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한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7. 12. 31., 2018. 4. 13.>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